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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 회의시 학부모 구성원을 반드시 참석시켜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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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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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참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중 및 특성에 따라 학교에서 자체 판단하시면 됩니다. - 전담기구 개의·의결 요건 및 학부모 참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 구성원 과반수 이상 참석 성원이 필요하므로 학부모 구성원 참석이 필요함 - 여비 지급 가능: 학교장 권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지급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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