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를 전담기구 구성원으로 위촉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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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18 조회수 147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 합니다.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①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지명)된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②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학부모 심의 후, 학교장에게 추천

③ 추천된 학부모를 학교장이 위촉 

-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추천된 학부모 심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