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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립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함
- 필요한 사항: 전담기구의 업무분장, 심의방법, 학부모 구성원 임기(여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