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로 신고된 학생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중인 경우, 분리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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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18 조회수 198

실질적 분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리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단, 분리 결정 일수보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적을 경우,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분리를 시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