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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보호자)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분리는 가해학생을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지 않고 학급내 자리 교체 등의 방법으로 분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