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양측의 분리 의사를 모두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분리를 하여야 합니다.
- 이때 양측의 사안 접수일이 다를 경우에는 학생별로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시행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