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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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17 조회수 245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피해 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 학생이 교육 활동(학교안전법 제2조 제4) 중이 아닌 경우

3.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4. 학교폭력예방법 17조 제5항 제5호(특별교육)·제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 6항 제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 학급이 다른 경우(다만, 학급이 다른 경우에는 수업 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 교실 이동 시간 등에 대한 동선 분리 및 생활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