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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인지의 의미는 신고 접수된 시점(신고접수대장 기재일자)입니다.
- 신고접수 후, 피해학생의 분리의사 확인, 분리방법(장소) 등을 최대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결정된 날부터 분리 기간이 시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