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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전공과 학생도 학교폭력 법률 적용을 받는 학생으로 보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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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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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을 받는 학생입니다. -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함 - 근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전공과의 설치 운영)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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