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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안 처리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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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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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학교가 인지한 경우 사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 피해추정 학생이 신고를 철회하지 않고 단순히 사안 처리만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 처리를 해야 하나 피해추정 학생이 오인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아님으로 종결 처리 가능 (학교폭력 아님 확인서 첨부 → 내부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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