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을 종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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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17 조회수 191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학교폭력 아님 사안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전담 조사관 등의 조사 전에 피해추정 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이 아니었음을(오인신고 등) 인정하였음

전담 조사관 등의 조사 결과 학교폭력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를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인정하였음

 ※ 학교폭력 아님 확인서 작성 → 내부결재 →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