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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인지한 경우, 학교가 초기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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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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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접수대장 기록 ② 분리의사 확인 후,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자 분리(7일 이내) ③ 가해추정 학생에게 학교장 긴급조치 2호 접촉금지 의무 시행 ④ 보호자 통보 및 학교장 보고 ⑤ 교육지원청에 사안접수보고서 보고(48시간 이내, 공휴일 미포함) - 전담조사관 배정 요청 여부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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