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학적을 옮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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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17 조회수 237

학적을 옮길 수 없습니다.

-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학적 변동을 제한함

※ 사안 처리 완료의 의미

① 학교폭력 아님 종결 ②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 이행 완료

- 심의위원회 조치 이행 완료 전에 거주지 이전 등으로 가해학생이 전학을 진행하는 경우, 전출교에서는 전학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보류하여야 함

학적변동 제한

예외 사유

①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전학 조치와 함께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전학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조치는 전입교에서 이행함

② (학교폭력 사안과 학칙 위반 사안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먼저 내려진 경우, 퇴학 처분을 우선 시행할 수 있음

③ (학교폭력 사안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먼저 내려진 경우,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우선 시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