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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학적을 옮길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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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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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을 옮길 수 없습니다. -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학적 변동을 제한함 ※ 사안 처리 완료의 의미 ① 학교폭력 아님 종결 ②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 이행 완료 - 심의위원회 조치 이행 완료 전에 거주지 이전 등으로 가해학생이 전학을 진행하는 경우, 전출교에서는 전학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보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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