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학적을 옮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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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17 조회수 196

학적을 옮길 수 없습니다.

-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학적 변동을 제한함

※ 사안 처리 완료의 의미

① 학교폭력 아님 종결 ②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 이행 완료

- 심의위원회 조치 이행 완료 전에 거주지 이전 등으로 가해학생이 전학을 진행하는 경우, 전출교에서는 전학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보류하여야 함

학적변동 제한

예외 사유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전학 조치와 함께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전학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조치는 전입교에서 이행함

 (학교폭력 사안과 학칙 위반 사안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먼저 내려진 경우, 퇴학 처분을 우선 시행할 수 있음

③ (학교폭력 사안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먼저 내려진 경우,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우선 시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