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없는 단톡방 욕설도 학교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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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중등
작성자 늘품우리 등록일 23.07.06 조회수 860

 

 

  내용소개 : 

SNS 단체 대화방에서 함께 있지 않은 친구에게 험담과 욕설을 한 것도 명백한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언어폭력을 일삼거나 널리 알려지도록 험담한 게 아니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던 기존 판단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대상 :  초, 중, 고등학생 

  재생시간 :  2분 7초 

  제공기관 :  SBS뉴스
  제공연도 :  2022 

  출처 :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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