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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시험에 희망할 경우
구 분
평가 관련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진 학생
지필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방역 수칙 준수 철저
2.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유 형
제출 서류
인정점
미응시(확진자)
·입원·격리통지서(확진자)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확진자)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소견서)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 과목별 선택응시는
원칙적으로 제한
※ 선택응시 유형
① 1일차 응시하고
2일차 미응시,
3일차 응시
②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
응시 여부 변경
(응시→미응시)
·병명과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진단서 추가제출시
관련 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인정점(인정비율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