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적용사항(4.18.~4.30.)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15 조회수 171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선제검사와 연계한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변경 내용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4.18~4.30 적용)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