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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주초병설유치원 규칙 전부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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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11.16 | 조회수 | 1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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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 전부개정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유아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유치원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고시에 따른 유치원 규칙 내 학적사항 개정 유치원 교육내용 및 규칙, 용어의 변경 등을 반영하여 유치원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학적처리 사용 용어 및 휴학, 수료, 졸업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운주초병설유치원 규칙을 개정하고자 교사, 학부모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규칙 개정안을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협의하여 잘 반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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