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주초병설유치원 규칙 전부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11.16 조회수 1668

 

유치원 규칙 전부개정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유아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유치원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고시에 따른 유치원 규칙 내 학적사항 개정

유치원 교육내용 및 규칙, 용어의 변경 등을 반영하여 유치원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학적처리 사용 용어 및 휴학, 수료, 졸업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운주초병설유치원 규칙을 개정하고자 교사, 학부모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규칙 개정안을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협의하여 잘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