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
작성자 *** 등록일 24.03.07 조회수 333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본원의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연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하되, 보호자는 체험학습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시 가정학습신청서에 한해 1일전 신청 가능)

 

 

◈ 교외체험학습 주요 내용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참가현장실습교환학습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실시

- 유치원 규칙의 범위에서 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불가

- 유아가 유치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