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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자, 제출 서류 관련 문의 및 혼란이 발생하여 안내장을 발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기간 | 연속 1주 이내, 연간 15일 이내 | 신청 기한 | 휴일 제외 3일 전 신청서 제출하여 사전결재 확인 (신청서 제출일 미준수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동행자 | 법정 보호자만 가능(친인척, 단체, 학원 등 불가) |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 | 비고 | 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 단계시 가정학습 신청시에 한해 1일 전 신청 가능 | 해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신청서 제출 시 학생과 법정보호자의 왕복 비행 티켓 첨부 보고서 제출 시 학생과 법정보호자의 입출국증명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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