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선화 2019-112호) 퇴학·제적 예정 학생 안내문 발송
작성자 박미란 등록일 19.11.11 조회수 425

퇴학·제적 예정 학생 안내문


중등교육법시행령50조 제2, 전주선화학교 규칙 제7장 제21(자퇴 및 퇴학)에 의거하여 결석일수가 수업일수 1/3(63)이상일 경우 퇴학·제적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교 전공과 1학년 3반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결석일수가 현재 (2019.11.8.기준) 54일로써 퇴학·제적 가능한 결석일수 63일에 임박하여 성실한 출석을 독려하오니 보호자께서는 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