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전주선화 등록일 25.11.17 조회수 385

1. 관련: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4272(2025.10.30.)

2.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 업 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도 등에 따라 3가지 서비스*중 배치

* 24시간 개별 1:1, 주간 개별 1:1, 주간 그룹 1:1

. 변경사항(2025.11.3.()부터 적용)

구분

현행

변경

신청 기준

12월 중 발급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가능시점부터

신청 가능

신청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이용 개시

12월에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익월(다음해 1)부터 이용 가능

수급자격 결정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이용 가능

 

 

붙임 1. 졸업예정자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신청·이용 안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