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전주선화 등록일 23.11.27 조회수 468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 등이 학교발전기금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이에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과 교육자료를 안내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