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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 등이 학교발전기금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이에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과 교육자료를 안내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