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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변경에 따라 의심증상자 학생의 출석인정을 위한 신속항원검사결과 입력 안내문입니다. 증상이 의심되는 학생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아래 확인서에 결과를 작성하여 학교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