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정내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의심증상자 출석인정 서류)
작성자 유은정 등록일 22.05.12 조회수 488

 51일부터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변경에 따라 의심증상자 학생의 출석인정을 위한 신속항원검사결과 입력 안내문입니다. 증상이 의심되는 학생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아래 확인서에 결과를 작성하여 학교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