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전주선화 등록일 21.10.21 조회수 810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학부모 차량이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