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을 위한 제출 서류 안내
작성자 유은정 등록일 20.05.11 조회수 423

  등교개학 실시 후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가 내려지는 경우, 출석인정이 실시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의심증상이 완치된 후 아래 서류중 1가지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묶음 개체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등교 시 제출서류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그 가족이나 접촉자

통상적으로 확진일, 격리결정일로부터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원치료통지서, 출입국증명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나 처방,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학교제출용)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1가지 선택하여 담임 교사에게 제출

해외입국자

귀국일로부터 14일간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당뇨, 면역저하자 등)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 메스꺼움, 설사, 미각/후각상실 등)이 있는 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 등 의심증상자

는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진단검사 실시 후 증상 완화 시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