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서류 서식
작성자 유은정 등록일 20.03.30 조회수 565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관련하여 학생이 등교 후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콧물, 인후통, 숨쉬기 힘듬)이 나타나게 되면 귀가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가정에서 3-4일 휴식 후 증상이 호전되어 학교에 나올때 아래 서식1, 서식 2 중에 1가지를 골라 작성하셔서 학교에 보내시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또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진료소견서를 첨부하셔도 됩니다.

이점 참고해 주세요.


요약 - 귀가조치로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 출석인정 자료가 되는 서류

1. 첨부파일의 서식1 또는 서식 2 중 1가지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또는 2. 병원진료시에는 진료소견서 등  1가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