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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및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교중지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