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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관련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다가오는 5.13.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부탁드립니다 ^^
1.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 주요 변경사항 - 원동기면허 필요 -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 동승자 탑승금지 - 안전모 착용 - 등화장치 설치 - 과로, 약물운전 금지 - 스쿨존,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시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