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송동초 등록일 25.06.18 조회수 885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원하는 학부모님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9세 ~ 18세 청소년

나.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문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붙임 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2.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