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변경된 학교 방역 지침 안내.
작성자 양복희 등록일 23.03.21 조회수 172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3.3.20(부터 대 중교통 수단 내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침과 관련하여 학교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9-1, ’23.3.17. 교육부)이 변경되었기에 안내 드립니다. 더불어 학교 내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과 손 씻기, 기침 예절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어 가정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