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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신림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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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소정 | 등록일 | 23.12.08 | 조회수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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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일부개정안 공포 및 안내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해 의견을 내주신 학생과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견 수렴과 절차에 따라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개정안 전문을 우리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 하오니,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된 생활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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