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신림초 등록일 23.04.06 조회수 399

2023년 교육급여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현금에서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교육급여 대상 학생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청기간내에 신청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