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신림초 등록일 23.03.16 조회수 414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3,000원 기준)

 

(문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