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초등학교 학교규칙 전면개정안 입안 예고
작성자 차기종 등록일 21.03.24 조회수 1590

본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 9조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학교 규칙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변화와

사회변화로 인한 초등교육 정책의 변화에 맞지 않는 규칙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규칙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3월 31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