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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생활을 위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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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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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벌칙금 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한한다고 합니다.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 없이 타면 불법입니다. (2021.5.13.부터 시행)
기타 다른 주요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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