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교시설 사용허가 시 학교시설이용수칙 및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개방시설은 운동장과 실내체육관(다목적강당) 입니다.
붙임 학교시설이용수칙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