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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8.20 조회수 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늘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불법찬조금 근절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 센터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항

(도교육청 누리집)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불법찬조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관리요령 23p)

2. 신고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을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202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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