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의 사항과 부서별 수업 요일 및 시간, 모집 인원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세요. 2) 개강 후 50% 이상 수업이 진행되었을 시(4월 월, 수 프로그램은 5차시 / 화, 목, 금 프로그램은 7차시 기준) 수강료 반환은 불가능하며, 수업을 1회라도 받은 경우 교재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3) 신청 마감 후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고려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강 신청은 선착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5) 늘봄학교 프로그램 교육비와 교재비는 수강 신청 후 매월 20일 전후에 스쿨뱅킹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므로 수강 신청 후 교육비와 교재비가 납부될 수 있도록 통장 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월 수강료 미납자의 경우 다음달 수강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6) 자유수강권의 경우 연간 지원액 소진시, 그 이상 금액은 학부모 부담 경비입니다. 7) 늘봄학교 수강료(교재비 포함)를 스쿨뱅킹 납부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강사에게 늘봄 교재를 현금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