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안내(2022.5.19. 시행)
작성자 전주평화초 등록일 22.05.19 조회수 29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2.5.19.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2022.5.19.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hwp파일), '이해충돌방지법 표준 교안'(ppt파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리플릿'(pdf파일)을  첨부파일로 탑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