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16차시 기준)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