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작성자 고선주 등록일 21.03.11 조회수 82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16차시 기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