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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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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15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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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부모님께서 꼭 유의하셔야 할 중요한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학교생활기록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중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장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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