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임민선 등록일 21.10.29 조회수 309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관심있는 학부모께서는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 홍보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3.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