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중 학교앞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예정 안내
작성자 김미홍 등록일 21.09.08 조회수 327

1. 관련: . 도로교통법 제1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나.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71635(2021.9.7.)

 

 

2. 군산경찰서에서 민식이법 시행(“20.3.25.)으로 인한 안전한 통학로 마


련을 위하여10월중에 신규로 무인교통단속장비(한일아파트풍문초교방향 과


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오니 학부모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