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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 학교앞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예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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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홍 | 등록일 | 21.09.08 | 조회수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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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나.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71635(2021.9.7.)
2. 군산경찰서에서 민식이법 시행(“20.3.25.)으로 인한 안전한 통학로 마 련을 위하여10월중에 신규로 무인교통단속장비(한일아파트→풍문초교방향 과 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오니 학부모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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