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9.20 조회수 320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 개정 내용 

 (유치원) 시설 경계 10m →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확대(제9조 제6

항 제1호 및 제2호)

 (초·중·고교)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신설(제9조 제6항 제3호) 

 

※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또한,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청소년 보호법)되어 청소년 구매가 금지됨을 안내드립니다.

 

 

30m내 담배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