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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부과할 계획임을 안내드립니다.
가. 시 행 일 :2021. 05. 11.(5월 11일 적발분부터 3배 과태료 부과)
나. 개정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구분/과태료
차종
기존 과태료
변경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자동차
8만원(9만원)
12만원(13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10만원)
13만원(14만원)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