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전주온빛초등학교 등록일 20.10.20 조회수 66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국적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를 읽어보시고 해당이 있으시면 붙임파일을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만 18세 미만 외국 국적 재학생

2. 지급 액수 : 아동 1인당 20만원

3. 지급 제외 대상 : 학교 밖 아동 미지급,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되는 경우

4. 지급방법 : 스쿨뱅킹 계좌 입금(또는 별로등록계좌)

5. 지급대상자 신청서 제출기한 : 10월 23일(금요일)까지 각 반 담임교사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