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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급대표 학부모 선출과정에서 동일 학부모가 여러 학년의 대표로 중복 선출된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선거권 부여: 동일 학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 학급대표로 선출되었을 경우 1개의투표권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