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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 미승인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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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19.04.09 | 조회수 | 1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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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정기고사 일정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미승인 기간을 안내합니다.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거 고사 기간 및 성적 이의 신청 기간에는 교외 체험학습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외 체험학습을 가는 학생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오니 해당하는 날짜에는 교외 체험학습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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