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온빛중학교 생활규정 제6차 제개정 의견 수렴 공고 및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5.12.16 조회수 773

2025년 전주온빛중학교 생활규정 제6차 제개정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5.12.15.(월) ~ 12.26.(금) 12일간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원

방법 : e알리미

내용 :  법적 근거 <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 ·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2862)

국회 본회의 통과(2025.08.27.), ·중등교육법20조의 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스마트기기라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시행2026.3.1.>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 경우(법 제20조의 1~3)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