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16 조회수 3718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참고 사항>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연속신청은 10일 이내)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이내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합니다.)